군 복무 중인 배우 김무열(31)이 입영통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최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김무열)는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됐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김무열은 앞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재조사 결과 김무열은 이 기간 공연과 드라마 출연 등으로 3억 원의 수입을 올렸고, 병무청은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해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무열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내년 7월 8일까지 군 복무 기간을 채우고 만기 제대해야 한다. 김무열은 국방홍보지원대 선발에 지원해 현재 연예병사로 복무 중이다.
한편 김무열 현역취소소송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무열 현역취소소송 패소 어이가 없네" "헉 취소소송까지 했나보네" "김무열 지금 연예 병사 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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