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의 운행 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고, 구급차 이용료도 18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민간 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전국의 구급차는 소방방재청 소속 119구급차 1천254대, 의료기관 구급차 3천170대, 민간이송업체 777대 등이 운행 중이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민간이송업체 구급차이다. 현재 대구에는 3곳의 민간이송업체가 있으며 구급차 18대를 운행하고 있다. 경북에는 6곳의 업체에서 68대(일반구급차 17대'특수구급차 51대)를 운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출고 후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현재 '119구급차'는 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9년으로 차령(차의 나이)에 따른 제한이 있지만 구급차는 이런 제한이 없었다.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는 2012년 기준 28%에 이른다. 대구지역 구급차 18대 중 3대가, 경북지역은 68대 중 20대가 9년 이상이다. 구급차 운용자는 내년 6월 전까지 낡은 차량을 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한편 18년간 동결됐던 이송료가 인상된다. 민간구급차의 이송료 중 기본요금(10㎞ 이내)은 일반구급차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가 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오른다. 10㎞ 초과 시 1㎞당 요금도 오른다. 일반은 800원에서 1천원으로, 특수는 1천원에서 1천3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평균 주행거리인 50㎞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 이용요금은 5만2천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9만원에서 12만7천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투명한 이송료 지급을 위해 구급차 내 미터기와 카드결제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현행 민간구급차 이송료가 레커차보다 낮은 실정"이라며 "각종 장비를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기준을 지키기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민간구급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이송 제도 개선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학적으로 병원 간 전원이 불가피한 환자의 경우, 구급차 이송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정비되는 대로 구급차의 운영 실태를 특별지도'점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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