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원, 문경골프장 인사·인센티브 비리 적발

황동현 대표 인사처분 요구…특별 승진 인사 정원 초과, 홍보 행사 인센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문경레저타운(문경골프장) 황동현(65) 대표이사가 정원을 초과하는 위법한 승진인사를 하고 골프텔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부적절한 인센티브를 자신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지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황 대표는 회사 직제 규정상 정원을 초과해 승진 인사를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2월 직원 2명에 대한 특별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황 대표는 또 문경레저타운 골프텔 회원분양권을 임'직원들이 섭외'판매하면서 1건당 분양가의 10%를 인센티브로 각기 챙기는 방침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회사 차원의 홍보행사를 통해 분양 계약한 것은 임'직원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자신의 거주지 특정단체 회원 17명을 초청해 골프라운딩과 숙식'선물제공 등 800여만원의 공금으로 홍보행사를 벌여 이중 4명이 89㎡형(분양가 2천500만원) 리조트 회원권 4개를 계약하자 자신의 실적으로 잡고 인센티브 1천만원을 특정인에게 부당 지급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 특정단체 회원들만을 위한 특가할인상품 개발을 담당부서 팀장에게 지시한 뒤 형평성 문제로 이를 거부하자, 이 팀장을 관련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이 상품 개발을 관철시켰다. 이 때문에 89㎡형 골프텔 회원 344명 중 황 대표가 챙긴 5명의 회원만 초특가 대우를 받게 돼 나머지 339명이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 골프장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문경시장, ㈜강원랜드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인사자료에 활용해 처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경레저타운은 공기업이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형식상 '인사자료 활용'을 주문했지만, 사실상 인사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1년 1월 13일 취임한 황 대표의 임기는 내년 1월 12일까지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김모 씨 등 문경시민 463명이 황 대표가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문경레저타운을 위법'부당하게 사기업처럼 경영하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해 5월부터 감사를 벌여왔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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