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연금 불법 대납 대학에 제재 조치 가해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보험료를 대학이 등록금으로 대납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진 직후다. 14억 원을 대납한 단국대가 전액 환수를 발표했고, 동국대도 조만간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관행적인 불법에 대해 정부의 근절 의지가 얼마나 희박하고, 무기력한지 잘 보여준다. 교육부는 44개 사립대학이 사학연금법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관련 대학 명단 발표를 거부하고,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이유로 환수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론에 떠밀려 명단은 발표했지만, 환수 불가 입장을 고집하다가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서야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명백한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요지부동이다가 대통령이 나서야 겨우 움직이는 공직 사회의 경직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경직성은 연세대가 13년 동안 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 회계에서 524억여 원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사태를 불렀다. 대구'경북에서는 영남대 135억 원, 계명대 122억 원 등 6개 대학이 300억 원을 대납했다.

이번 사건은 관행으로 불법을 저지른 대학과 이를 눈감은 교육부의 담합 결과다. 적발된 연세대를 비롯해 한양대, 계명대 등은 교비 회계를 전용해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등록금을 재단과 교직원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는 부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는 대납 보험료 전액 환수는 물론, 지원금 제한, 등록금 강제 인하 등 관련 대학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또한, 직무에 태만한 교육부 관계자도 엄중 문책해 관행적인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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