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8일 국내 한 중견 제약회사의 대표 및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지역의 한 중소업체 대표 A(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모 제약업체 회사의 임원 등에게 5차례 전화를 해 "현금 3억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제약업체 대표이사와 그 가족을 해치겠다. 대표이사의 아들 학교와 이름까지 다 알고 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제약업체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국세청의 처벌을 받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