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7개월 된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지향이 사건'의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뇌출혈 상태의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모 A(24) 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거남 B(23) 씨, 의사 C(65) 씨와 장의차량 운전사 D(46) 씨를 각각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허위 검안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A씨와 동거남 B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한 달 정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채운 상태에서 방에 개봉한 빵과 우유만 놓아둔 채 생후 27개월 된 딸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딸의 머리에 혹이 있고 구토, 식욕 저하 증상 등 이상 증상을 보였으며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친구 등을 만나려고 딸을 혼자 두고 나가는 등 유기'방임해 급성외상성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C씨는 장의차량 운전사인 D씨로부터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체 검안서의 사망 종류에 '병사', 사망 원인을 '뇌출혈'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시체 검안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지향이'의 급성외상성뇌출혈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A씨와 B씨가 학대, 폭행 등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B씨의 유기치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할 때 B씨가 '지향이'의 뇌출혈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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