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혼여행비 수천만원 가로챈 30대女 징역 10월 선고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경비 등 여행 경비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여행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여행업체 사장이나 신혼부부, 해외 및 제주도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항공권, 호텔 예약비, 환전 등을 이유로 여행 경비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횡령)로 전직 여행사 직원 A(35'여)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중 상당수는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사람들로 이 사기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은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계속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행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다른 여행업체의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보 여행업체 사장을 비롯해 신혼부부, 여행 예정자 등 18명으로부터 항공비, 호텔 예약비 등 여행 경비, 환전비, 신혼여행 선물 구입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7천850만원 상당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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