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마구잡이식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구를 비롯한 준공영제 시행 지방자치단체와 경북 등 준공영제 미시행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을 앞두고 나온 조치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 부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1년 안에 시내버스 요금을 올릴 것으로 판단했다. 2010년과 2011년 요금을 올려 또 한 번의 인상 시기가 왔다는 분석이다. 대구의 경우 2006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950원(카드요금 기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해오다 2011년 7월 1천100원으로 150원 인상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시내버스 요금 관계 부처는 12일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 적자노선 증가 등으로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와 재정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합리적인 시내버스 요금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적정이윤의 기준을 통일한다는 게 핵심이다.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에서 영업외수익을 뺀 '적정원가'에서 '적정수준의 투자보수'를 더해 총괄원가를 산출하고, 정부는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시내버스요금이 산정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의 경우 이 같은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지자체가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부풀려 계산돼온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 충족은 물론이고 재정여건과 주민 여론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교통국 관계자는 "대구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준공영제를 도입한 6개 대도시는 모두 수입 대비 지출에서 적자 상태"라며 "시내버스 요금 인상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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