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 3천540억원을 부과'징수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부 금액을 산정해 건축물'토지'주택 등의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대구시는 건축물분 재산세 797억원(15만5천 건)은 7월, 토지분 1천409억원(21만6천 건)은 9월에 각각 부과하며 아파트와 주택분 1천334억원(68만1천 건)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667억원씩 징수한다. 7월분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 대구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전화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 지방세납부 자동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RS번호 080-788-8080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전국 어디에서든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예금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 '위택스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예전처럼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교부받는 불편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바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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