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암컷 대게(속칭 빵게)와 체장미달 대게 8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 및 유통시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3) 씨를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9일 영덕군 선적 어선인 B호(7.93t)를 이용해 울진 후포항에서 출항해 대게 포획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규격미달 통발 어구를 사용해 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8시쯤 야간 감시가 소홀한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항으로 몰래 입항해 대기 중이던 유통차량에 암컷 대게 등을 옮겨 싣던 중 합동단속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말부터 대게 자원의 감소를 막고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 수산진흥과 최만달 과장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과는 별도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류방류사업과 어장환경조성, 폐어망인양사업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