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캠핑을 즐기는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달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남도 거창의 한 캠핑장을 예약하고 이용료 6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여행 당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취소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용료가 환불되지 않자 이 씨는 캠핑장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4만2천원만 환불해줬다.
이 씨는 "홈페이지에서 성공적으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환불해줄 것으로 생각했다"며 "캠핑족들이 늘어나다 보니 캠핑장들의 횡포도 증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캠핑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캠핑장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계약 전 환불 기준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표준약관 없어 제각각인 캠핑장
사단법인 캠핑아웃도어진흥원에 따르면 캠핑 추산 인구는 500만 명에 이르고 캠핑장이 전국 1천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캠핑 산업의 성장에 비해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캠핑장은 리조트, 펜션 등과 같이 표준약관이 없어 업체마다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환불기준을 멋대로 정하고 취소 수수료를 과도하게 적용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폭우, 태풍 등 기상악화를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용료를 환불해주지 않아 이용자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캠핑장 업주들은 자체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 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일관성없는 자의적 규정에 불만이 높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캠핑장마다 예약취소 시 환불규정이 제각각인 경우가 다반사"라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성수기 땐 예약조차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모 씨의 경우 지난해 8월 마지막 주에 2박 3일 일정으로 공주시에 있는 오토캠프장을 예약했지만 태풍 볼라벤이 지나가고 또 다른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용 날짜를 연기하거나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업주는 날씨는 당일이 돼 봐야 알 수 있다며 천재지변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지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환불 규정은 캠핑장 주인 마음대로"라며 "이용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분쟁조정 기준 있지만 강제성 없어
캠핑장 이용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을 참고해 업주에게 환급을 요구하거나 소비자고발센터 등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은 숙박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사품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을 숙박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취소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일 전까지 취소시 90%, 당일 취소시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주말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전액 환급, 1일 전 80%, 당일 70%를 환급하도록 했다.
성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 당일 취소시 계약금 전액, 7일 전은 80%, 5일 전 60%, 3일 전 40%, 1일 전엔 1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소비자 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캠핑장 업주가 자체 환불규정을 고시했을 때는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캠핑장을 예약할 시 환불 규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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