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는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업체 측은 김 씨에게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 20여만원과 함께 개통 즉시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준다고 말했다.
여기에 가입비와 유심(USIM)비와 함께 휴대폰 보험까지 제공한다는 말에 김 씨는 고가의 스마트폰 구입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단말기 할부금과 지급을 약속한 현금은 받지 못했고 이동통신사를 통해 해당 대리점에 연락을 취했지만, 폐업상태였다.
김 씨는 "싸게 구입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이통사 측에 항의했지만 직영점이 아니라 위탁 판매점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가의 단말기를 판매하며 현금을 지급하거나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대납해주겠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상담 건수는 9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나 증가했고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08건으로 3.5배 늘었다.
피해구제 접수된 108건 중 계약서(가입신청서) 교부 여부 확인이 가능한 9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81.2%(78건)가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를 의식해 계약서에 보조금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 약속은 대부분 구두 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리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휴대폰 보조금 지급요건과 공시방법 등 휴대폰 보조금 공시기준 마련을 건의했다"며 "소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주체 및 지급금액 등 약정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한 뒤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할인과 약정요금 할인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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