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 제일은행네거리 22일부터 좌회전허용

상주시 구 도심의 중심가인 성하동 '제일은행 네거리'가 23년간 차량 좌회전이 금지돼 중앙시장 상권 위축과 골목길 혼잡 등을 초래해 '제일 불편 네거리'로 불리고 있는 것(본지 16일 자 6면보도)과 관련, 상주시와 상주경찰서가 22일부터 좌회전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좌회전이 23년 만에 허용되는 구간은 네 방향 구간 중 대구쪽에서 진입해 상주경찰서를 거쳐 기차역으로 가는 구간이다. 이곳부터 먼저 1개월간 임시 운영으로 교통상황 등을 점검한 뒤 나머지 구간의 확대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제일은행 네거리는 23년간 네 방향 모두 좌회전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교통불편으로 이용객들이 중앙시장 등을 찾는 것을 꺼리는 등 심각한 상권위축을 불러와 영업손실과 도심 균형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했었다.

또한 운전자들은 골목길과 주택가로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 노인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

우철문 상주경찰서장은 "오랫동안 묶여 있는 좌회전이 풀렸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주시와 함께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신호등을 새롭게 정비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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