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포획 밍크고래 유통 3명 영장

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유통시키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M호(4.79t'연안자망)의 선장 임모(53)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19일 오후 4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지경항 부두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23자루를 1t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중 현장에서 붙잡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영덕군 강구항에서 출항해 오후 2시 30분쯤 고래 불법포획 선박으로부터 고래고기를 넘겨받아 지경항에 도착, 미리 대기 중이던 냉동탑차에 옮겨 거래처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해상 포획책, 육상 운반책, 판매책 등 공모자들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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