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키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활황에 호재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혼란과 거래절벽이 심해질 것이라는 반응이 주류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만 세웠을 뿐 소급적용 문제나 취득세 인하폭 확충 방안 등 구체적 방안 마련 없이 미완성 대책을 급하게 발표해 시장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극심한 매매 가뭄을 겪고 있던 대구경북 아파트 시장의 경우 4'1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오자 시장은 요동쳤다. 취득세 감세정책 시행이 약발을 받기 시작한 5월 아파트 매매거래(국토교통부 기준)를 보면 대구는 한 달 거래량이 6천6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2%(2천28건)나 증가했다. 경북도 같은 기간 4천766건보다 29.2%(1천393건) 증가한 6천159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는 인하폭이나 시기, 지방세수 보전 대책 등이 모두 빠졌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이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냉'온탕을 반복하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거래 절벽도 불가피하다. 앞선 취득세 감면의 경우처럼 시행일을 '상임위 통과일'로 한다면 9월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7, 8월에는 대부분의 수요자가 주택 구입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 관련 법안 통과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거나 7월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권오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세율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주택 구입 예정자들이 취득세율 개편 추이를 봐가며 집을 사려 하는 경향이 짙을 것이다. 7, 8월은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가격도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지자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대구시의 경우 주택 취득세율을 1% 감면하면 취득세는 1천2억원(지방교육세 제외)이 감소하고, 토지'건물까지 인하할 때는 2천억원 이상의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구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유상거래 이외 상속, 증여, 신축과 같은 취득세 전반에 세율 인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대구시의 주장이다.
대구시 및 경북도 관계자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면 50대 이상 주택 소유 노령계층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세원인 취득세에 대해 과세권자인 자치단체 및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정책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감세를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상전'임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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