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나 상업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들이 자칫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구청에는 이날 고물상 인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고물상이 폐업 대상이 아닌지를 묻는 민원전화가 잇따랐다.
환경부는 2010년 7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부지 규모 2천㎡(특별시와 광역시는 1천㎡)가 넘는 고물상은 폐기물 처리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폐지와 고철 등 고물상이 주로 취급하는 재활용품들을 폐기물로 분류해 고물상이 쓰레기'분뇨 처리 설비를 할 수 있는 '잡종지'에만 입지하도록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대구시와 각 구청에는 주민들의 민원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민원 내용은 "우리 동네에 있는 고물상도 폐업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구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시한 1천㎡ 이상의 고물상은 대부분 대구시 외곽지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고, 원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고물상들의 입지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물상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물상이 한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 온데다, 강제해서 내보낼 규제 법안도 없다"며 "폐기물 처리 신고 관련 업무는 환경부, 고물상 입지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데 이 두 곳에서 따로 규제를 시행하다 보니 실무를 해야 하는 대구시 입장에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고물상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천㎡가 넘는 고물상들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치가 해당 법령상 고물상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 신고를 하려 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커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왜 1천㎡를 기준으로 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한 고물상은 "동네 고물상을 통해 폐지와 고철을 줍는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또 동네 주변의 폐지나 고철을 정리해 미관까지 정리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왜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1천㎡ 이하의 고물상들은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고물상업계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건축법 등 하위 규정 개정안 마련 등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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