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립대병원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축소

적자를 보면서도 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병원 직원'가족뿐 아니라 퇴직자와 배우자, 본교 대학 직원과 배우자에게도 진료비를 깎아주었던 국립대병원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무분별한 진료비 감면 관행을 바꾸기 위해 병원의 재무상태와 연동해 연간 감면한도 총액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진료비를 깎아주는 대상자와 항목, 감면한도 총액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서'를 통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경영상태의 심각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2010년 1천251억원에서 2011년 241억원으로 줄었고, 급기야 2012년에는 4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액은 240억원, 256억원, 28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경북대병원은 2009년 197억원, 2010년 101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1년 283억원, 2012년 33억원 적자를 냈다. 병원 직원 및 가족에게 깎아준 진료비는 적자를 기록한 2011년 25억여원, 2012년 28억여원에 이른다. 2010~2012년 3년간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액을 보면, 서울대 224억원, 부산대 136억원, 전남대 107억원, 경북대 78억원이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 재무상태에 따라 연간 감면해주는 한도 총액을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감면 대상과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감면 대상은 병원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대폭 줄였다. 형제'자매나 퇴직자, 대학직원 등은 제외했다. 직원과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감면은 없애고, 진찰료 및 일반진료비 감면율도 최대 50%로 제한했다. 직원의 직계존비속은 진찰료, 선택진료비, 종합검진비 등을 감면받을 수 없고, 일반진료비만 50% 이내에서 감면해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병원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를 지키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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