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거 부족' 백 군수 손들어준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와 유죄를 오가며 가슴앓이를 했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백 군수는 상당기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백 군수는 2011년 칠곡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쟁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4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0일 항소심에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백 군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고,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1심 무죄 판결 후 거의 1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재판부는 백 군수가 당시 유력 경쟁 후보의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약속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 군수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 때 경쟁 후보였던 K씨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주는 등 후보자 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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