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선기(58) 칠곡군수 사건을 25일 대구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함으로써 백 군수는 당분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백 군수에 대해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 군수의 '군수직 유지 또는 상실 여부'는 앞으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형사사건 재판 절차는 통상적으로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거쳐 형이 확정된다. 백 군수의 파기환송 재판은 2심이 열렸던 대구고법에서 기일을 정한 후 열게 된다.
대법원의 백 군수 사건 파기환송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일단 환영과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백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칠곡군은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왜관3산업단지, 오평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윤오(70'성균관유도회 칠곡군 지부장) 칠곡군민통합추진위원장과 이의열(66) 칠곡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너무나 다행스럽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젠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커졌다"며 반겼다.
백 군수는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칠곡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K씨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건네며 후보자 매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2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 군수가 경쟁후보인 K씨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품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재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K씨와 나눈 대화 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후보단일화는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후보단일화로 볼 수 없고 후보매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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