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행정감사 동료 질의에 해명 나선 김천시의원

시의원이 주민 숙원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가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자 정작 집행부 대신 다른 시의원이 해명에 나서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22일 김천시의회는 제161회 정례회를 열고 김천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A시의원은 총 공사비 3천490만원(관급자재 1천350만원, 도급비 2천140만원)인 B면 소재지 농로 포장공사와 관련해 "레미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현장에 소규모 차량을 이용해 여러 차례 레미콘을 운반하도록 해 공사비를 부풀린 것 아니냐"며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A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답변을 못하자, 느닷없이 C시의원이 집행부를 제치고 답변에 나서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날 지적을 받은 공사가 C시의원의 형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수주한 것이라는 점이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논란 끝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해당 면사무소 공무원과 설계를 담당한 본청 직원을 시의회로 불러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C시의원은 "평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면장이 협의를 해왔기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공사현장의 위치와 주변 상황에 대해 알려준 것"이라며 "7년 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법적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형님에게 양도했으며 사업 수주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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