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9월 출소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여전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5일 이 전 의원에게 1심 징역 2년을 깎아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4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일한 증거인 김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임석(51)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 활동비 명목으로 불법 자금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다선의 국회의원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국회 부의장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키웠다"며 "'민의의 전당(殿堂)'인 국회 안에서 불법 자금을 받고도 공범인 정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던 이 전 의원은 다소 불만 섞인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판결로 지난해 7월 10일 구속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월 9일이면 출소할 수 있게 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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