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을 속여 가로채고 공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경북외국어대 부총장 등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자체 보조금 5억원 등 총 17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교비 2억8천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한편 거래업체로부터 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8천900만원 상당을 받은 경북외국어대 부총장 A(42)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경북도 보조금 5억1천만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 12억원 등 17억원 상당을 속여 가로챈 혐의(사기 등)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비, 인건비 및 거래 대금을 허위'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8천3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운동장 공사 및 평생교육원 운영 관련 계약 체결 및 유지 등의 청탁을 받고 8천9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이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 보고서만으로 허술하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 사업과 관련 없는 학교 교직원에 대한 급여 등 지출 내역을 보조금 사업 관련 지출 내역으로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부남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이번 사건은 대학 설립자의 가족 및 측근이 학교 운영을 장악해 국민의 혈세와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학교 재산을 사유화한 것으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친정체제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에서 만연돼 있는 고질적인 비리 행태를 적발해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며 "총장 일가는 교직원 평균 급여의 3배에 이르는 급여를 챙기고, 업무 추진비 및 법인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한편 교직원들에게 허위 성과급을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교비를 착복해 온 실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경북외국어대는 개교 초기 6억4천만원 상당의 재단 전입금 외 추가 출연 및 특별한 수익이 없어 등록금 의존율(80% 이상)이 높은 데다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이 저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에 의지해 퇴출을 모면하면서 연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외국어대는 올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올 4월 자진 폐교 인가 신청을 해 5월 자진 폐교 인가 결정이 났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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