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병원 소속 의사가 의료기기 생산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기기 업체가 다른 의사들에게도 로비를 위해 리베이트를 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줄소환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5일 한 척추수술 의료기기 생산업체로부터 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5천89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로 대구의 한 2차 병원 정형외과 의사 A(47) 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손현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금까지 이름난 여러 병원을 거치며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만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한편 의료기기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한 관계자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수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의료계에선 이 사건이 의료계 리베이트 전반으로 불똥이 튀어 '리베이트 게이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병원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가 문제돼 일부 의사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다"며 "해당 업체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상당액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그 과정에서 지출 내역이 불투명한 점이 밝혀졌으며 결국 리베이트로 사용됐다고 판단,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구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사가 10명 이상인 것으로 안다"며 "의료기기 업체 측에서 리베이트 장부를 들켰고, 검찰에서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 병원가에 퍼져 있다"고 전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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