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선기 군수, 증거 싸움으로 가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에 대구고법 3개월 내 재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그 결과와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칠곡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쟁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백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대구고법은 다시 재판을 열어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 곧바로 재판 기록을 원심을 판결했던 전 법원으로 보내고, 해당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해 사건을 배당하면 그 재판부는 신속히 공판 기일을 열어 심리를 속행한 뒤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나 검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은 다시 상고심을 열어 선고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상고가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지만 쟁점이 달라지는 경우 외에는 대체로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기 환송된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을 했던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선고를 한 재판부로 배당되지는 않는다.

원호신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공판은 3개월 내에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계속 열리는데, 공직선거법에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선고 때까지 길어도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없다. 백선기 군수 사건의 경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만큼 이번 재판은 증거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군수는 칠곡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쟁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4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0일 항소심에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 25일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 결정이 나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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