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청소년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캠프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청소년 체험캠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프로그램은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한국청소년캠프협회 9개 회원업체의 29개 캠프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보험에 가입한 프로그램은 10개(34.5%)에 불과했고, 나머지 19개 캠프 프로그램은 보험가입 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청소년 체험 캠프 관련 상담사례는 총 447건으로 이 중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를 부당하게 거부해 발생한 피해접수가 277건(6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한 서비스로 인한 피해 69건(15.4%), 시설안전으로 인한 피해 12건(2.7%), 기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89건(19.9%)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설안전 피해 12건의 경우 피해가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체험캠프 업체의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체험캠프에 참여하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다.
소비자원은 "청소년체험캠프에 참여하기에 앞서 참가 프로그램이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와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증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환불 규정 등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개정으로 올 11월에는 안전 사고의 우려가 큰 이동'숙박형 청소년 체험 캠프의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사고 보상관련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