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캠프 '안전사고 보험 가입' 34% 불과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청소년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캠프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청소년 체험캠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프로그램은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한국청소년캠프협회 9개 회원업체의 29개 캠프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보험에 가입한 프로그램은 10개(34.5%)에 불과했고, 나머지 19개 캠프 프로그램은 보험가입 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청소년 체험 캠프 관련 상담사례는 총 447건으로 이 중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를 부당하게 거부해 발생한 피해접수가 277건(6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한 서비스로 인한 피해 69건(15.4%), 시설안전으로 인한 피해 12건(2.7%), 기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89건(19.9%)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설안전 피해 12건의 경우 피해가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체험캠프 업체의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체험캠프에 참여하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다.

소비자원은 "청소년체험캠프에 참여하기에 앞서 참가 프로그램이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와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증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환불 규정 등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개정으로 올 11월에는 안전 사고의 우려가 큰 이동'숙박형 청소년 체험 캠프의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사고 보상관련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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