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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세무상식] 자녀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기준시가 적용되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

자녀에게 1억원 상당의 신혼살림집을 마련해 주었을 때 신혼살림집을 증여받는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얼마일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3천만원)를 받을 수 있다. 1억원의 증여재산 중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7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가 부가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할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630만원이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10년 내 동일인(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로 증여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배우자 간 증여일 경우 6억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00만원)이 10년 동안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세율은 30% 가산된다.

자녀에게 금전 또는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재산을 증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 중 하나는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한 10억원의 상당의 부동산이 부모가 사망할 당시 50억원이 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상속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5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다른 필요성을 살펴보면 자녀가 추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돈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180만원 납부하였다고 하자. 10년 후 재산이 1억원으로 늘어났고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취득자금에 대해 6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금전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편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다.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구입한 지 3개월 이내 된 부동산을 증여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구입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하면 납부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전을 더해 증여하는 것이 추가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부담증여라 부르는데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본다. 즉 대출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전체 재산가액 중 대출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계산한 후 대출을 인수하는 증여 또는 대출을 인수하지 않는 증여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에 비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인수하지 않는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부동산의 경우 금전과 달리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영화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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