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대학교 학교법인인 성요셉교육재단(이하 재단)에서 재단 이사장이 이사들과 갈등을 겪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
재단은 29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기호(76)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대구의료원장 출신인 이동구(68)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재단 측은 "최 전 이사장이 논문표절 및 저서 위작으로 재임용이 취소된 A(53) 전 교수를 독단적으로 재단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일방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이사들의 이사회 소집요구를 묵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왔다"고 해임 의결 배경을 밝혔다.
최 전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들은 A 전 교수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이 이사회에서 제기된 작년 6월 무렵부터 갈등을 키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이사장은 A 전 교수의 재임용 취소에 반대하며 대학과 갈등을 겪어오다, 지난달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 전 이사장은 "그를 법인 사무국장에 임명한 것은 이사장의 권한"이라며 "해임 무효 소송을 내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A 전 교수의 재임용 취소는 '절차상 정당한 조치였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런 시점에 지난 25일에는 재단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요셉교육재단 측이 과거 교육법인을 양도받은 구 재단 설립자 S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각하 판결을 받은 것. 재단은 1998년 당시 이사회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임시이사체제를 거친 바 있다. 임시이사회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이후 정이사를 선임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지난 10여 년간 성요셉교육재단 이사회의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재단 관계자는 "건물명도 소송에서의 학교법인 각하판결은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와는 무관하다"며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 다른 대학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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