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생선을 냉장으로 유통하려다 적발된 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에 내려진 영업정지 7일 처분(본지 5월 23일 자 1면, 5월 29일 자 2면, 6월 25일 자 5면 보도)이 29일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완화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구 동구청과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대기업의 눈치만 보면서 봐주기를 했으며, 식품사범 등 4대악 근절 분위기 속에서도 대구시는 시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는 동구청과 롯데마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들의 심리를 거쳐 '행정처분 취소'에 대해선 기각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완화했다. 동구청은 향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으면 세무서에 의뢰해 롯데마트의 매출 규모를 파악한 뒤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롯데마트의 경우 하루 최고 금액인 166만원이 적용, 전체 과징금은 1천10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냉장식품 관련 위반 시 청구인이 요구하면 과징금으로 처분을 완화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을 낮췄다.
동구청 측은 이번 행정심판에 대해 "법을 어기고도 처벌을 돈으로 대신하려는 대형마트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할 대기업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영업정지를 면하려고만 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지역사회에 기여도 없이 법을 어겨가며 잇속만 챙기는 대형마트를 일벌백계하고자 한 영업정지의 취지를 무시한 결과"라며 "불법 영업으로 주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 기업에 오히려 영업정지 시 주민 불편을 이유로 처분을 완화한 것은 사실상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격"이라고 말했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견제하기 힘든 대형마트의 불법 영업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동구청의 의지가 꺾인 처분"이라며 "과징금으로 약화된 행정심판 내용은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데 소극적인 대구시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선 기각하는 등 롯데마트의 잘못에 대해선 인정했고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과징금 처분을 결정한 것뿐"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봐주기란 지적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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