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0일 각종 행정 경비 절감안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운영기준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숙직비, 출장비, 교육강사 수당 한도를 새롭게 설정했으며 전직 지방의원이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번 운영기준 마련은 앞서 지난 2005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의 하나로 각종 행정 경비 기준을 폐지하면서 지자체 간 운영 경비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최고 9만원까지 상승한 일'숙직비 한도를 1일 5만원으로 조정했다. 현장 민원이 많은 지방 행정의 특수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공무원의 출장비 요청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월액 여비(최대 35만원, 최소 10만원)는 국가공무원 중 철도(공안)공무원의 월액여비 기준액(월 13만8천원)을 한도로 하되, 출장 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강사 수당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되, 지리적 접근성 정도 등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원능력개발비는 그 경비가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폐지했으며, 지난 5월 전직 지방의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의 친목 성격 단체 지원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의정회'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을 금지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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