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건축 민원처리 결과가 순위로 매겨져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민원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3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에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해소) 노력도'를 반영토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민원 제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1차적 유발기관인 해당 인'허가권자(지자체)가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민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해소(감축) 노력 및 소신 있는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 민원 처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일반적으로 실시하던 건축행정 운영 점검을 올해부터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해소) 노력도'를 중점 점검하는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시'도 TF팀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자체 의견수렴 단계 등을 거쳐 민원발생률, 민원감축률 및 민원만족도를 점검할 수 있는 '2013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은 곧바로 각 시'도에 전달해 금년 하반기 점검에 반영된다.
점검 결과는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초에는 시'도별 평가 결과(순위)를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만회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할 경우 민원감사 청구도 시행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건축민원 점검 세부항목 11개 지표
▷일반민원 처리건수
▷국토부 처리민원 중 지역별 민원건수
▷집단민원(5인 이상)+반복민원(3회 이상) 건수
▷지역별 전년대비 민원감축률
▷민원처리건 대비 관원 질의건수
▷FAQ등재율(민원처리건수 대비)
▷편람발간+조례개정 및 개선(지침등)실적
▷민원감축 및 만족도제고 수립'시행실적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인센티브 등
▷민원만족도 향상률(전년대비)
▷우수사례 지역언론 등 보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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