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은 세수증대와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따라 급여 생활자들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먼저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과세형평성 차원으로 풀이된다. 부동산투자펀드나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금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천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하는 내용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주세와 담배소비세율 인상은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이번 개편안에는 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살리기 세제 지원 '확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만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준은 ▷시간당 최저임금(2014년 5천210원)의 130% 이상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을 것 ▷상용직 등이 검토되고 있다.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는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은 벤처기업과 3년 미만 창업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득공제율의 경우 5천만원 이하 투자분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와 기업 세무조사가 대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은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증여세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숨은 세원 찾기 속도 내
종교인 과세도 관심거리다. 종교인도 국민이며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사회 전반에 공감대로 자리잡고 있어 과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세수는 100억원에서 크게는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종교인 과세의 경우 최종 결정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세금 감면도 대폭 손질한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앞으로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제고, 경기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 내용이 담긴 3대 기조, 5대 정책방향을 만들어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전창훈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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