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생선을 냉장으로 유통하려다 적발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대구점에 대해 과징금으로 완화한 대구시의 행정심판(본지 30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징금이 매출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데다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에 대한 단속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대구점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은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불량식품 제조'판매'유통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와 동떨어진 행정심판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야월시장의 한 상인은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이라며 경찰 등이 원산지와 위생 상태를 점검해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며 "중소상인들에겐 가차 없이 영업정지를 집행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선 유독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말했다.
김영오 대구시상인연합회장은 "엄연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생선을 팔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동구청의 의미 있는 행정처분을 대구시가 받쳐주지는 못하고 달게 받아야 할 처분을 오히려 낮춰 불법영업을 감싸고 있다"고 했다.
과징금이 너무 적어 처벌의 효과가 사실상 미비하다는 지적도 많다. 롯데마트 대구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755억원. 이를 341일(월 2회 휴무 기준)로 나누면 하루 매출액은 2억2천100여만원 수준이다. 식품위생법 상 최고 과징금은 하루 166만원으로 영업정지 7일로 환산하면 1천162만원이다. 결국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7일에 대한 과징금이 7일간 매출액인 15억5천여만원의 0.75%에 불과하다. 롯데마트 영업시간은 하루 14시간으로 1시간 매출액은 약 1천580만원, 결국 7일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은 1시간 매출액의 73.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최고 과징금이라고 해도 수백억원대 매출 규모의 대형마트에겐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효과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대구시가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과징금 처벌로 낮춘다면 대기업에겐 항상 관대한 처벌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나 상생의 의지가 없었던 롯데마트에 대해 동구청이 내린 처분은 대기업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한 처분"이라며 "롯데마트는 행정심판이라는 법률적 절차를 빌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조치를 얻어내는 등 대구시를 통해 우회로를 찾아 빠져나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통상 법이 허용한다면 과징금을 희망할 때 이를 허용하고 있고 만일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도 공익의 목적과 처분기준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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