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8년 이낙선 전 국세청장이 필요성을 거론한 지 45년 만에 종교인(성직자) 과세가 관철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 때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으나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과 일부 종교계 반발에 부딪혀 수면 하로 가라앉고 말았다.
이번에는 기류가 다르다. 네티즌들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나섰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국민개세주의를 택한 우리나라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갖다대며 반발하거나 늦잡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다.
대한민국은 종교박람회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성직자도 많다. 그만큼 종교인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복지 재정의 급격한 요구 상승으로 나라 재정이 말이 아닌 상황에서 종교인들에 대한 무(無)과세를 더 이상 봐 줘서는 안 된다.
2013년 현재 사목 목회 법회 등에 종사하는 종교인은 36만 5천 명이다. 국민 109명당 1명이 종교인인 셈이다. 과세가 관철되면 연간 1천억 원의 세수가 증대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과세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되 세원을 포착하지 못하는 누수 현상을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인의 재산 불법 상속이나 증여는 근절돼야 한다.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들이 혈연에 얽매여 비윤리적인 탈세나 증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과세 인프라를 꼼꼼하게 구축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나 교인들로부터 직접 뒷돈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종교 시설의 재정 투명성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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