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눈길 지방도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 없다"

법원, 보험사 구상권 청구 기각

지방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

대구지방법원 제19민사단독 김광남 판사는 '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결빙 주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사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설은 자연현상으로 도로 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보통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현대 기술로는 인위적인 제설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적설 지대에 속하는 지역이나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가진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제설작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도로관리자에게 도로에 형성된 모든 빙판을 일시에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빙판 제거작업이 완전히 실시되지 않은 도로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도로 상황에 맞는 방식과 태도로 운전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지난 2010년 1월 경북 울진군의 한 편도 1차로인 지방도로를 달리다 도로 결빙 때문에 사고가 난 이 보험사의 피보험자 A씨에게 9천360여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 소홀로 도로가 결빙돼 있어 사고가 났거나 손해가 더 커진 만큼 관리 주체인 경북도도 책임이 있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지급된 보험금의 30%인 2천810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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