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녹화 중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으로는 '말하는 CCTV(감시카메라)'가 대구 불법 쓰레기 투기를 단속한다.
8월 말쯤 대구 서구 지역부터 시범 도입하는 말하는 CCTV는 사람이 다가가면 감지 센서가 자동 작동해 무단투기 금지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불법 투기 영상을 함께 녹화한다.
서구청은 지난 10년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지역 곳곳에 23대의 CCTV를 설치하고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집중 단속해 왔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CCTV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동영상 판독의 어려움으로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대구시와 서구청은 '깨끗한 대구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말하는 CCTV'를 설치해 효율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해상도가 높아 동영상 판독이 쉽고, 언제든지 이동 설치할 수 있는 말하는 CCTV 10대를 도입해 서구 지역 10곳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것.
김부섭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담벼락 등에 마구 버린 음식물 찌꺼기나 유리조각, 대형가구 등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말하는 CCTV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구 성과에 따라 말하는 CCTV를 8개 구'군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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