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무엇일까.
역시나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폰'이었다. 대구시가 올해 상반기 대구 지역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휴대폰 관련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증가 폭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상조회 난립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상조회 서비스 관련 불만이 가장 컸다.
시는 소비생활센터, 대구소비자연맹, 대구YMCA, 대구YWCA, 전국주부교실 대구시지부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이 8천24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천568건에 비해 48.1%(2,679건↑)이 늘었다고 밝혔다.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636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상담 건수는 지난해(431건)에 비해 69.9% 늘어났다. 이어 이동전화서비스 207건(2.5%), 기타 신발과 용품 195건(2.4%), 택배화물운송서비스 191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에 있어서는 상조회가 13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7.5%나 증가했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가 191건, 176건으로 각각 198.4%, 162.7%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내용을 주로 상담할까.
◆휴대폰
휴대폰 관련 상담은 주로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에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공짜폰'으로 알고 구입했으나 고지서를 확인한 결과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나 폰을 해지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 대납 약속 또는 새로운 휴대폰에 대한 단말기 대금 지원 약속을 받고 계약을 했으나 대리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상담이 많았다. 이 밖에 단말기보조 기간이나 부가서비스,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등 계약 관련 다툼이 많았고 이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사례도 많았다.
품질과 A/S 문제로 인한 소비자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스마트폰의 특성상 증상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 등 하자 여부와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수리나 보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수리횟수와 수리내역에 대한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공짜폰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약정기간 및 단말기 보조금 액수, 약정 기간에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방식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통 후 바로 통신사(휴대폰 114)에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첫 요금청구서를 받으면 상세내역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조
상조 관련 상담이 최근 많아진 만큼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상조업의 특성상, 할부 또는 선납하고 상을 당했을 때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할부금을 3년 이상 장기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해지를 요구했을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적은 환급금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해 해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환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해지접수가 많다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영세하거나 불법적인 상조업체가 많아 업체가 연락 두절이 되거나 폐업한 것을 뒤늦게 알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영업 양도양수가 되는 과정에 양수받은 업체에서 납부금액에 대해 환급은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
심지어 폐업을 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예치율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있어 폐업하는 경우 예치율이 낮은 경우가 많고 회원이 예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 법률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업체가 있는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조업 등록 업체인지, 또는 선수금과 예치금액 등 업체 운영현황을 꼭 파악한 후 거래해야 한다.
◆택배
택배도 매년 소비자불만이 급증하는 품목 중 하나다. 배송 중 분실, 파손되는 경우와 수거나 확인이 지연되거나 택배기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소비자의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배상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처리를 미루거나 고가 제품의 경우 제품액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일도 있다. 과일, 생선 등 생물의 경우 배송 과정에 배송지연으로 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경비실에 맡기는 경우가 있으며 택배 운임 관련 착불의 경우 청구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택배물을 의뢰할 때에는 운송예정일, 운송가액, 제품 가액 등을 명시한 운송장을 꼭 받아야 앞으로 사고 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택배물을 받을 경우에는 제품의 상태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택배물 수령자에게 택배물 수령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대구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구시 최영호 경제정책과장은 "소비자 상담 요구가 많아지면서 시에서 상담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고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상담 건수가 많이 늘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국통합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피해를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원희룡 "대통령 집무실 이전, 내가 최초로 제안"…민주당 주장 반박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