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금융당국이 연금상품 손질에 나섰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연금 시스템 전반을 정비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회보험 성격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인연금 가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민들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개인연금 역시 미래의 소득보장을 위한 상품인 점을 감안해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보장 효과도 거두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비도 충당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연금을 수령하면서 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게 상품을 설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는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금 미납으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은 1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도 효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온라인 전용 연금상품을 만들어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는 한편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효율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보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협력채널인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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