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학습 지도를 담당하는 돌봄교실 강사들에 대해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돌봄교실 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올해 초 돌봄 강사를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대상 직종에 포함했으나 실제로는 돌봄 강사의 근무 시간을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꼼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북 지역 돌봄 강사는 540명 중 141명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데 비해 단시간 근무 계약은 지난해 170여 명에서 올해 340여 명으로 두 배 정도 늘어났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은 근무한 지 2년이 넘은 돌봄 강사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며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 시간이 늘어나 돌봄교실 시간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아이들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북도교육청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돌봄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학교 통폐합 시 무기계약직 고용 유지 부담도 커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속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경북도교육청의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 인건비가 부담되면 정부에 지원을 호소하는 등 예산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무기계약을 회피하려는 방식으로 대처할 일은 아니다.
경북도교육청의 자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공 부문에서 우선으로 추진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 돌봄 강사의 근무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방과 후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걸려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돌봄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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