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실시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이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통해 손 쉽게 세금을 확보하려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들의 내년 소득분 세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원, 1인당 평균 40만6천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연봉 4천만원 초과~7천만원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천만원 초과~8천만원은 33만원, 8천만 초과~9천만원은 98만원, 9천만원 초과~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된다.
이에 따라 세금을 거두기 쉬운 봉급생활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노력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근로소득자는 원래부터 유리지갑인데 지금 시점에서 부담을 늘리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비용을 빼고 초과 누진시키겠다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로 전환할 항목을 더 살폈어야 했다. 이번 세법개정은 결국 '증세'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곽철은 세무사는 "'세부적으로 보면 고소득자라면 근로자 말고도 변호사, 의사 등 자영업자도 있는데 왜 유독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사회 전반에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린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급여소득자에 국한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은 "과세기반 확대에 실패했다는 느낌이다. 이해관계자를 의식하다 보니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고소득자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제고 노력이 미미하다는 점은 문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정안에 직장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38) 씨는 "연봉 4천만원 정도를 받는다. 결코 많이 받는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늘어났다. 이는 서민을 위한 조세정책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또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해 이뤄졌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혜택을 보는 것은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 국한된다. 연봉 5천만원의 소득자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해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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