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이일드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목

일정 한도 넘는 연금도 과세…신용카드 공제율 10%로 낮춰

이번 세법 개정에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새로 생겼다.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선박투자회사의 주주 과세 특례 축소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인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자산가라면 앞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관심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일드 펀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가 신설되기 때문.

요건은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거나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로, 2016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1인당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된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10년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는다. 증여대상은 현금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10년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제금액 인상으로 성인 자녀의 경우 2천만원, 미성년 자녀 500만원 등 증액된 금액을 추가 증여한 뒤 은행의 투자상품, 보험상품, 펀드 등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진 것.

당초 해외펀드의 손실상계는 올해 연말이었지만, 1년 수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의 환매 시기를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수익률과 세부담율을 따져가며 투자해야 한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졌다. 한 푼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30%)이 3배나 높은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득이다.

퇴직연금이나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소득은 일정 한도액을 산정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초과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매긴다. 개정법은 치료 목적, 의료지출 목적으로 연금소득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보장성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보험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가 줄어들게 되면서 상품 판매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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