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제가 확 바뀌면서 근로자들의 세금 계산법도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지출을 최대한 늘려야 했다. 기본공제나 인적공제가 주어진 조건이라면 특별공제의 경우 쓸 수록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어떻게 되나=앞으로는 과표기준 4천600만원을 넘는 중산층, 고소득층은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과표기준 4천600만원은 실제 연봉이 7천만~8천만원 정도 되는 층으로 이 구간 이하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율이 근로소득세율과 같아 공제혜택의 차이가 없다. 세액공제율 12%인 보장성보험,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메리트가 다소 줄었다.
근로세율 24~38%를 적용받는 4천4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세율차이만큼 공제효과가 준다. 이들 소득자는 돈만 놓고 본다면 굳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늘릴 필요가 없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소득자의 경우 5만원의 세금을 부담했지만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로 13만원을 돌려받아 세 혜택이 1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천만원까지도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적지 않다. 1천189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봉 8천만원 소득자까지도 연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33만원 정도다. 7천만 초과~8천만원 소득자라면 소득세액이 412만원에서 445만원으로 늘어난다.
그 이하인 6천만원 초과~7천만원은 세액이 285만원에서 301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한다.
8천만원 이상부터 1억2천만원까지는 월 1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많을수록, 소득은 적을수록 혜택 많아=이번 세제 개편으로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총급여가 4천500만원이고 자녀가 3명(1명 6세 이하)인 5인 가족과 자녀가 1명인 3인 가족을 비교해 보자. 이 가족들이 각각 교육비는 1인당 200만원, 연금저축은 200만원이고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를 각 100만원 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없다고 하면 이 경우 기본공제(750만원)와 근로소득공제(1천275만원) 등 각종 공제로 5인 가족은 과표기준이 1천200만원 이하로 떨어져 6%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소득세 납부액은 16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과표기준 상향에 따른 세율은 15%로 올라가더라도 세액공제율이 12%, 15%로 높아져 실제 소득세 납부액은 0원이 된다.
3인 가족은 근로세율이 15%로 같지만 세액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과표기준이 4천600만원을 넘는다면 가족 수에 따른 세액 차이는 별로 없다. 총급여 8천만원인 4인 가족과 3인 가족의 소득세 증가액은 90만원으로 똑같다.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게 이유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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