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크카드 공제 3배"…카드사들 비상

신용카드 공제율 10% 하향…현금영수증도 현 30% 유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신용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민감한 만큼 신용카드 대신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13월의 보너스' 늘리려면 체크카드가 매력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보다 5%포인트 줄어든다.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올해는 소득의 25%(1천만원)를 넘는 사용액의 15%인 15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10%가 적용돼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반면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올해나 내년 모두 30%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내년에는 같은 액수를 사용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3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계는 연말정산에 민감한 급여생활자의 경우 직불카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다른 직업군보다 절세상품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46)씨는 11일 "교육비, 의료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환급액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교체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카드업계 "수수료율 개편 이어 설상가상"

카드업계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지난해 가맹점수수료율 개편으로 수익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세법 개정이 확정되면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고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와의 혜택 차이가 너무 나게 돼 신용카드 사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 업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우려는 무엇보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가맹점 수수료가 체크카드는 1% 선이어서 1% 후반대인 신용카드에 비해 낮다. 여기에 체크카드는 카드사의 주 수익원인 현금서비스, 카드론 기능이 없고 연회비도 받지 못한다.

그만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의 전환은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업계 전체의 설 땅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러다가 카드사들이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체크카드 고객 유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카드사에 회원을 빼앗길 경우 타격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체크카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고객들을 확보해 다양한 수익 방안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한 새로운 체크카드 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한 기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세금 혜택에 따라 소비자들이 움직일 것인 만큼 고객을 잡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은행계 카드사들에 비해 체크카드 유치가 불리한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달기자'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