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균형발전 위해 내려온 감정원 4억 규모 식당 서울업체 선정

"입찰제한 강제규정 없어"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국감정원이 구내식당과 매점을 위탁 운영할 사업자로 서울에 소재한 업체를 선정하자 대구지역 급식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혁신도시로 이전해오는 중앙정부 기관이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입찰을 통해 이달 9일 서울 소재 L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L업체는 앞으로 2년간 한국감정원의 본점 식당(503.7㎡)과 기숙사 식당(187㎡), 매점(154.4㎡)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대구지역 급식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려는 혁신도시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입찰에 참가했던 대구의 한 급식업체 대표는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데도 서울 업체를 식당 위탁 사업자로 선정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서울 업체의 경우 관리자 몇 명만 지역에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고 지역에 돈이 머물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급식업체 대표도 "중앙정부 기관이 이전하는 달서구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는 처음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지역 업체로 제한해 입찰했다"며 "한국감정원 역시 대구 업체로 제한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는 지난해 7월 구내식당(836㎡)과 편의점(82.5㎡)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면서 신청 자격을 '대구경북에 주사무소를 두고 단일 급식장 기준 일일 평균 400명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는 당시 지역 제한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신청 제한을 두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측은 규정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입찰 대상을 대구 업체로 제한할 강제규정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입찰 규모가 2억3천만원 이하면 지역 제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입찰 규모(연 예상매출액)는 4억4천472만원이고 부가세를 빼더라도 4억원이 넘기 때문에 대구지역 업체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비상계획팀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을 종업원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며 "L업체는 지역의 물류센터를 통해 재료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구미 등 경북의 다른 지역에 이미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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