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놀이 시설 70대 사망, 직접 사인은 '동맥경화성 심질환'

유족 "시설 측이 시간 지체" 업체 "안전 소홀 납득 못해"

대구 한 가족 물놀이 시설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사건(본지 9일 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의 부검 결과 70대 노인 A씨는 '동맥경화성 심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검을 한 결과 사인은 '동맥경화성 심질환'이라고 드러났다는 것. 혈관이 막혀 의식을 잃은 것이라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A씨의 유족은 "동맥경화성 심질환과 같은 초를 다투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물놀이 시설 측이 2분 정도 시간을 지체했다"며 "특히 A씨가 노약자임에도 시설 측은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치 착용도 없이 풀장에 입장시켰다. 결국, 이런 안전조치 미흡이 노약자 사망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물놀이 시설 측은 "안전요원이 즉시 1차 응급조치를 취했다. 부검 결과를 볼 때 시설의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유족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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