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서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한국감정원이 구내식당과 매점 위탁 운영 사업자로 서울 업체를 선정해 대구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감정원 측은 선정된 업체가 구내식당의 음식 재료 비중이나 운영 방식 등 입찰 요건을 충족시킨 반면 대구 업체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정부 기관이 서울 업체를 선정한 것은 균형 발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는 지난해 구내식당 등의 위탁 운영 업체 신청 자격에 대해 대구'경북에 주 사무소를 두고 집단 급식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대구 업체로 입찰 대상을 제한하는 강제 규정이 있지만, 입찰 규모가 크면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번 선정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이다.
감정원의 결정은 규정을 따져서 맞고 안 맞고 할 문제가 아니다. 감정원과 같은 중앙정부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정책 목표에서 비롯됐다. 그러한 취지를 이해한다면 혁신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지방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상생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대구 업체에 기회를 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구내식당 등의 위탁 운영이 대수롭지 않은 사안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안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중요하다. 감정원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마지못해 이전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작은 것부터 지방과 함께하겠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역과 유리돼 이로울 수 없으며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를 외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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