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변호사, 사채업자 등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확대하고 소득 탈루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준경비율 방식의 과세소득 산출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펑크가 난 세수 부족분 4천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급여생활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개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의사, 변호사 등 34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지난달 귀금속, 결혼관련업, 이삿짐센터 등을 더한데 이어 소득탈루율이 높은 업종을 추가로 분석, 대상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현행 30만원 거래분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의료 등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자계산서 발급제도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에게 종전의 서류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도입됐으나 의무조항은 아니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관련 거래내역이 즉각 국세청에 통보돼 과표가 양성화된다. 발급의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일정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전자계산서발급 의무화 대상의 기준점을 만들 계획인데 정확한 액수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출액 3억~5억원의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제 세무조사도 준비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1조3천65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전창훈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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