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제중·특목고 등 비리땐 언제든 지정취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제중 등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교육부는 입시 비리 등이 적발된 이들 학교를 지정 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법령은 교육감이 5년 단위로 이들 학교를 평가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영훈국제중의 입학 비리가 큰 파장을 몰고 오면서 5년 지정 기간 내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이번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입학'회계 부정 등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이과반, 의대반 운영 등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이 발견된 경우 ▷학교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교육감이 지정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국제중과 예술중'체육중 등 특성화중 27개교, 과학고와 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 등 특목고 135개교, 자사고 49개교 등 211개교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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