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 속의 인물] 명예를 회복하는 장준하

민주당이 고 장준하(1918~1975) 선생 의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박정희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장준하 선생은 지난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된 고인은 이듬해 경기 포천 약사봉 절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과 시민단체, 야권 인사들은 줄곧 정권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슬 퍼런 군부독재 정권의 위세에 눌려 진실 규명이 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두 차례 조사했지만, 정보기관이 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유골 감식도 하지 못해 '진상 규명 불능'이란 결론을 냈다. 반면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월 39년 만에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해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안은 장 선생 의문사 등의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인 위원회를 정부가 설치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후속 조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975년 오늘은 그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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