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4년 동안 진행된 ㈜중산도시개발과의 30억원가량의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세금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원고인 ㈜중산도시개발이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중산도시개발이 경산시장을 상대로 지난 5년 동안 회사 소유의 경산시 중산제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용 토지 49만6천㎡에 종합합산을 적용해 과세한 재산세 75억8천300만원 중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로 적용해 부과한 29억8천200만원의 세액 부과를 취소하라는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중산도시개발이 패소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2005년 워크아웃된 ㈜새한으로부터 경산 중산제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을 인수한 ㈜중산도시개발이 사업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경산시는 이 토지를 주택건설을 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를 했고, 중산도시개발은 종합합산과세에 비해 세금이 적은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중산도시개발 소유의 중산제1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대상 토지는 재산세 부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경산시 오재곤 세무과장은 "만약 원고인 중산도시개발이 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 30억원가량과 이와 관련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200억원가량(경산시 추정치)을 환급해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매년 60억원가량의 세수가 달린 중요한 소송이었다"면서 "이 소송에서 시가 승소함에 따라 세금 환급 등에 따른 세수 보전과 현재 지지부진한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1999년 경산시와 ㈜새한이 중산동 옛 새한 경산공장 부지 80만4천여㎡에 아파트와 학교, 각종 문화시설 등이 집적된 계획도시를 건설키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00년 5월 새한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2005년 ㈜중산도시개발이 새한 경산공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마트 경산점과 지난해 말 서한 이다음 펜타힐스 아파트 분양 외에는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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