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채영 조동혁 억대소송 판결 "2억7000만원 배상"…기망행위로 손해 입혀

조동혁이 윤채영을 상대로 낸 억대 소송에서 승소해 눈길을 끌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탤런트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배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채영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조동혁이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커피숍 영업을 방해해 영업지원금을 주지 않았다"는 윤채영 측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채영 조동혁 억대소송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우들 사이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는 구나" "우와 윤채영 그렇게 안봤는데..." "윤채영 조동혁 억대소송 스케일 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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